[경향신문] 무죄, 감경요소 변론 정도가 업무상횡령죄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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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죄, 감경요소 변론 정도가 업무상횡령죄 형량 결정
최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출장비 청구 등 운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전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과 간부 등은 지난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 및 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 6000여만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회사 공식 회계로 청구할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출장비 청구로 조성한 돈이 회식비나 접대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고 운영 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 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공모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성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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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영주 변호사는 “특히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에 있어서 편취금액의 확정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처벌의 기준이 횡령금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유죄가 확실할 경우에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 ‘기본적 생계나 치료비 등의 목적’, ‘전과 없음’ 등의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그러나 피의자 스스로 감경요소를 찾아내 변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관련사건 수임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형량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기준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 또는 변론하여 처벌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영주 변호사는 29년간의 소송 노하우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다단계 등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대응법과 변론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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