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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업무상횡령죄, 무죄 및 감경요소 적극 변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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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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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업무상횡령죄, 경험 풍부한 변호사 통해 무죄 및 감경요소 적극 변론해야...

 



최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출장비 청구 등 운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전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과 간부 등은 지난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 및 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6000여만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회사 공식 회계로 청구할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출장비 청구로 조성한 돈이 회식비나 접대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고, 운영 비리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 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공모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조의 하영주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신분이 필요하고, 이는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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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주 변호사는 “만일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보통 재직 중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원인이 돼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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