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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횡령 대상 재물의 불법여부, 혐의 인정 판단 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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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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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횡령 대상 재물의 불법여부, 혐의 인정 판단 시 직접적으로 영향 끼쳐

 

 

최근 대법원이 부정한 돈에 대한 개인적 용도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전해졌다. 대법원 형사3부가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버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사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 B씨가 이를 알고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며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하영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된다"며 "위 사건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이 통상적인 업무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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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위 판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에 있어 부당이익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물론 원인행위의 법률상 유효성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결국 불법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급여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에서 처분대상이 '타인의 재물'이 아닌 '불법청탁으로 인한 위탁을 통해 소유권이 귀속된 재물'이라면 혐의 성립에 있어 방향성이 크게 달라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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